중구, 금연시설 내 흡연 집중 단속
중구, 금연시설 내 흡연 집중 단속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4.1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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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가 중점점검 대상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정부․지자체 합동금연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금연 지도점검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관공서, 의료기관, 청소년관련시설, 학교, 터미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PC방, 음식점 등과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에 따른 테미공원, 서대전 시민광장, 뿌리공원 등이다.

특히 구는 올해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100㎡ 미만의 음식점과 호프집 및 민원다발업소인 PC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 있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집중지도점검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를 조기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구를 간접폐해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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