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3만5천원이며, 2인가구 73만4천원, 4인가구 120만5천원 등이다.
이는 4인가구의 경우 올해 최저생계비 보다 3%를 인상한 금액이며,1인가구는 4.2%, 2인가구는 4.8%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또한,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커지게 된 것은 표준가구인 4인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OECD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라,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7만2천원, 2인가구 62만8천원, 4인가구 103만1천원 등으로 올해 현금급여기준보다 3%(4인가구 기준) 인상 결정되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와 교육비,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는 43만1천원(103만1천원-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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