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강길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셔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미방위 전문위원실이 연구회는 물론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인력교류 활성화 의무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시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어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22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은 인력교류 활성화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킨 강 의원의 개정안대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민 의원은 “출연연이 출연연 마다 특성들이 달라서 사업화에 잘 맞는 출연연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출연연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출연기관과 연구회라고 해서 의무화를 해버리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인력 교류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할 경우 나중에 교류를 할 수 없는 정부 출연연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연구기관에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이와 같은 노력의무와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회가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해서 협동연구개발을 활성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2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서 이의 제기…당초 개정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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