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 육아휴직 3년까지 기간 연장 개정

주요내용은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 법안은 현행법상 여성공무원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함과 달리 남성은 1년까지 밖에 쓸 수 없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박윤옥 의원은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또한, 박 의원은 “공무원을 시작으로 사회 전 부문으로 이와같은 좋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윤옥 의원은 이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행복한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저출산 극복의 키워드인 ‘일‧가정 양립’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윤옥 의원실은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근무를 시행하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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