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 추전 15명 이내, 원안위 1명, 원자력안전기술원 1명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료(주) 관계자가 배석하기로 하였으며, 안전협의회 운영은 대전지역 관할인 한빛지역사무소에서 하기로 하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5월 중순에 대전시와 유성구청에 협의회 위원 추천요청을 하고, 6월초까지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세칙을 재정하고 6월말까지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상민위원장은 “최근 하나로 내진설계기준 미달로 대전지역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대전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요구를 받아들여 안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고, “향후 원자력 안전관련 대전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각종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협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대전에서 원자력안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들로부터 안전협의회 구성을 요청받았으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협의해 왔다.
1일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부터 구성 결정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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