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위해 운영지침 제정
대덕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위해 운영지침 제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5.0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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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조사 처리절차 및 필요 세부사항 규정

▲ 박수범 대덕구청장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부패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지난 1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등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을 마련하는 등 책임관을 지정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금을 지급하여 반부패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차단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등 보호제도의 체계적 행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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