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이처럼 법인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에 따른 혼란이 예상됐으나 시는 그동안 최초 시행에 대비해 지방세법의 변경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법인이 없도록, 지난 3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위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현재까지 4,392개 법인이 497억원을 신고하였으며, 전년도 392억원 보다 105억원(27%)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천안시 관내 공장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안분율 증가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감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월부터는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국세청 통보자료 등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부과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구청 세무과(동남구 521-4166~8, 서북구 521-6175~7)로 문의하면 된다.
497억원 신고 전년 392억원보다 27% 105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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