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보건소와 흥덕보건소는 미숙아와 장폐색과 선천성 횡경막 탈장 등 선천성 이상이 있는 영.유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의료비 지원대상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미만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