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 안건 ㅊ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유택호)는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5. 28.)를 개최하고 박영순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보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박민자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현보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함께 동구 구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민자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담당부서에서 종합 점검하도록 하고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나영 의원은「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에서 지난 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피해 발생 후 처벌을 위한 내용이어서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동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아동학대 신고 후 사후관리 대책 강화 등 예방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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