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20%가능, 행자부. 경기도 60-90% 요구 |
| 미군으로 부터 돌려받는 미군 기지의 매입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정부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반환될 미군공여지 특별법 시행령 입안을 앞두고 부지 경비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안권자인 행정자치부는 미군기지 매입 소요경비의 60에서 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2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토지 매입 경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고 규정을 만들 경우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정 반대이다. 일본의 경우, 공공용지로 활용되는 반환 공여지가 무상으로 이양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70에서 9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 여건이 열악해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성철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은 “공공용지 매입비용을 70-90% 정도 국고보조가 돼야지만 현실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은 전국 미군 공여지 7천 3백만평 가운데 96%인 5천 1백만평을 반환받게 된다. 미군 공여지가 있는 전국 시장 군수들은 오는 25일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주한 미군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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