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에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대전시는 문화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신학기를 맞는 대학가의 불법복사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불법복제간행물 유통업소 계도 및 저작권 보호, 외국저작물 보호를 통한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24일간(8.28~9.20) 실시된다.
평일 주간에는 계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주말·야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수강과목 교재가 선정되는 9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며 "단속에 적발된 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불법복사물은 수거 후 폐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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