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관 가족 '상품권 발행업체'지분 보유
靑행정관 가족 '상품권 발행업체'지분 보유
  • 편집국
  • 승인 2006.08.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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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주 민정 비서관 "비서실 파견 국세청 직원 '비위 첩보' 조사 결과 사실 확인"
청와대에 파견된 국세청 사무관의 가족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자체조사 결과 로비 의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무관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청와대에 파견된 국세청 사무관의 가족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영주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25일밤 기자들과 만나 "권모 사무관의 모친이 상품권 발행업체 K사의 주식지분 0.49%(1만5천주.액면가 500원)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와 관련한 비서실 파견 직원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사결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에서 권 사무관의 청탁행위나 금품수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내용을 이날 검찰에 통보했다.

권 사무관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청와대에 파견돼 혁신관리수석실에서 근무해왔고 이날자로 국세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권 사무관은 K사 대표의 남편이자 같은 국세청 출신인 양모씨와는 10년전부터 아는 사이로, K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함께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사무관의 모친은 지난 2001년부터 K사의 주식을 보유해왔지만권 사무관은 주식 취득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사 대표의 남편 양씨는 최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에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 자체 감찰조사를 받은 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K사는 지난해 12월 상품권 발행사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지난 2월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을 받아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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