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5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계룡시, 2015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7.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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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오는 10월 지정증 교부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이달 말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 최홍묵 계룡시장
이번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이며, 기존 모범음식점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이다.

지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및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통해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된다.

한편,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쓰레기봉투 등 물품지원과 시설개선 융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홍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42-840-26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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