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 규모는 672가구 1507명, 4억8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생계비는 전체 80%인 539가구 1298명, 4억2900만원이며, 의료비가 46가구 46명, 3300만원(6.8%), 긴급주거·교육·연료·해산·장제비 87가구 163명, 2400만원(13%)이 지원됐다.
지원된 긴급생계비중 71가구 195명 5900만원은 메르스 자택, 병원격리·해제자에게 지원됐다.
또한, 읍면동별 긴급지원 현황은 672가구중 성정2동이 128가구(19%)로 가장 많았으며 성정1동 103가구 15.3%, 성환읍 75가구 11.2%, 부성1동 57가구 8.5%, 입장면 56가구 8.3%, 부성2동 54가구 8%로 13개 읍면동 중 상위 6개 읍면동이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쌍용1, 불당동은 각각 8가구, 9가구로 2.5%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성정1,2동, 부성1,2동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원룸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지원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성환읍이나 입장면지역은 메르스로 인한 생계지원이 크게 늘어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 긴급지원 신청 기준보다 2015년도 지원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도 2014년 481건에서 2015년 672건(상반기)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 해체방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1인 114만1000원, 4인기준 308만6000원)이하, 재산은 중소도시(천안)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구청 주민복지과, 129보건복지콜
센터에 문의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북구는 하반기에도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요보호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희망복지를 실천하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서북구, 올 상반기 672가구 1507명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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