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수급권 발탁과 함께 고발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부정수급자를 가리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만4857명(2만1865가구 및 42개 시설) 중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중 장해연금 수령자, 국민연금 가입자, 휴업급여 수령자와 행자부 지적자료·건보공단 표준소득자료 가운데 일정금액 이상 초과자 2만246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구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행정자치부의 지적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자 자료 및 장기입원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준수득월액 자료,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적자료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수급권 발탁과 함께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집행문제가 계속 제기돼 대국민 신뢰회복과 기초생활보장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제 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는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의 수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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