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권 시장 항소심 재판부, 포럼 관련 사전 선거운동 인정
[2보] 권 시장 항소심 재판부, 포럼 관련 사전 선거운동 인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7.2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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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 재판부 측 회계 부분이어 포럼도 유죄 인정

[2보]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현재 진행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회계책임자 부분에서 원심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또한 포럼 관련에서도 사전선거 운동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시장 캠프 김 모 회계책임자가 PC의 일부 실제 반입은 됐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대금을 지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유세 차량 관련한 유류대금 문제에서도 허위 회계보고가 인정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며 이어서 재판부의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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