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계룡시,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7.20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 신청접수 받아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다음 달 17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최홍묵 계룡시장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등 4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 주며, 폐업지원금은 과수, 축산 품목을 계속해 재배ㆍ사육이 곤란할 경우 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준다.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17일까지 면‧동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