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 신청접수 받아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다음 달 17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등 4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 주며, 폐업지원금은 과수, 축산 품목을 계속해 재배ㆍ사육이 곤란할 경우 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준다.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17일까지 면‧동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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