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버려지는 동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반려동물을 밖으로 데려 나올 때 목줄을 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학대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미군부대 이전 지를 매입할 경우 국고에서 소요경비의 60%~80%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처리했다.
제정안은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내 326개 읍.면.동을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종합계획이 세워져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미군부대 실직근로자 등 주민들에 대한 고용안정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또 수도권에 위치한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와 그 주변지역에 컴퓨터, 항공기, 광섬유,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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