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재산세와 취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지방세법 개정안은 참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8표, 반대 11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래세율은 현행 2.5%에서 2%로 내리고,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인상폭이 3억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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