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건 교통사고 유발 17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 타내
충남 천안경찰서는 일방통행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 67명을 검거 유모 씨(25. 경기 이천시)등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 가담한 김모 씨(25. 경기 평택시)등 5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천안·아산· 용인· 이천지역을 무대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내리막길·빙판길 등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5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17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
주요수법은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을 고의로 충돌 ▲내리막길 및 빙판길 사고유발 ▲피의자들끼리 공모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 ▲좁은 골목길 교차로 고의 사고 등이다.
이번에 검거된 보험사기단은 20대가 대부분으로 조직폭력배, 유흥업소 종사자, 중고차매매종사자, 무직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3명에 대해 추적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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