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이미 지원받은 금액 외에 별도로 최대 2억원까지이며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충청남도 보전해주는 연리 2.5%의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희망 업체는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초기화면 중 상단 자주 찾는 메뉴(중소기업자금지원)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시·군청(지역경제과)에 비치된 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31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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