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15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미수료자 행정처분
대전교육청, 2015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미수료자 행정처분
  • 박은영 기자
  • 승인 2015.12.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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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부교육지원청 연수 미참 학원 156개소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미수료 학원 156개(동부 46개소, 서부 110개소)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 설동호 교육감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학원장 연수에 불참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향후 연수에 반복하여 불참하게 되면 2차, 3차 처분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며 “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학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2015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는 2015.10.14. 하반기 보충연수를 완료하였고, 올해 미참석 156개소 학원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했다.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는 적정한 교습비 등의 징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균등 제공 등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조성을 위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에 위탁하여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이수자에 대해 처분 규정까지 있는 반드시 수료해야하는 법정교육이다.

한편 학원장 연수는 학원 운영 시 필요한 법령 교육 및 각종민원과 이슈화되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학원장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들을 안내하여 적법한 학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어 학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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