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5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청댐 물을 사용할 경우 용수자금을 50%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환경부도 대청댐 물을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할 경우 물 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금강수계법을 내년 하반기에 개정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법이 통과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갈수기에 대청댐 물을 무심천으로 흘려보내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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