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 1인 궐석은 '찬성하지 않는 것' 간주…중요결정에 커다란 변수 작용할 수도 |
'헌법재판소장 궐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안고 제4기 헌법재판소가 15일 문을
열었다.헌재소장의 임기를 자의로 연장하려는 청와대의 '꼼수'와 이를 빌미로 헌정공백 사태를 초래한 야당의 무책임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선장이 빠진 채 '제4기 헌법재판소'호가 닻을 올렸다. 국가 5부 요인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면서이를 초래한 정치권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른바 '코드인사'라는 비판까지 감수해가며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직에서 사퇴하게 한 뒤 헌법재판소장으로 임용해 그 임기를 늘리려 했던 청와대와 여당은 헌정공백 사태의 1차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나라당 역시절차적 문제를 빌미로 임명동의안 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등이번 사태를 당리당략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까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고 차질이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단 선임 재판관이 헌재소장을 대리하고모두 9명인 헌재재판관 중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헌재의 특성상, 재판관 1인의 궐석은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서 커다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김종철 교수는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현행 재판제도에 있어서 정족수가 한 명이 부족한 결과를 낳아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결정문 초안 작성에 앞서 재판관 전원이 사건 심리를 논의하는 평의도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학법 헌법소원 등을 매듭짓는 일도 늦춰지는 등 헌재소장 공백으로 인한 헌정 차질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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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궐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안고 제4기 헌법재판소가 15일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