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예비후보, 당협위원장 사퇴 두고 교묘하게 악의적 비방,
새누리당 박찬우 천안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경쟁자인 상대 예비후보가 당협위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교묘하게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를 보면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8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의 사퇴 등 1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각 2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 3항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공모 신청 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예비후보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다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동반 사퇴한 것이지 국회의원 선거후보를 사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당협위워장을 사퇴한 것을 경쟁후보로 나선 모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를 통해 ‘박찬우 예비후보가 당협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라는 제하의 자료를 배포해 마치 후보직을 사퇴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를 토로했다.
더욱이 모 예비후보가 이 같은 자료를 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경선후보로 나선 사람이 당헌·당규를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문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상대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으로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같은 당원으로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다”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구태정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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