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가로막는 권한침해”
“시민참여 가로막는 권한침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09.22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참여연대 ‘대전시민참여기본조례’ 부결시킨 시의회 비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어제 대전시의회에서 자신들의 권한 위축 등을 이유로 ‘대전시민참여기본조례’를 두 차례나 부결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취지의 조례안을 지난 2004년에 이어 또 다시 부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회가 권한침해를 이유로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무산시킨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는 자발적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시의회의 권한침해이고, ‘대전시민참여기본조례’로 집행부 견제권한 등이 위축될 것이란 일부 시의원들의 인식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다음 회기에는 이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향후 시의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