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주 제주법원장 "금품공천 연루자들, 인맥 동원 재판에 영향력 행사하려 했다" 공개 |
한나라당 제주도당 금품공천 사건 연루자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현직 법원장이 공판과정에서 직접 공개하면서 알려졌으며, 제주CBS 취재결과 인맥과 전화를 통한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금품공천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은 22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연루자 가운데 1-2명이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 "인맥을 통한 전화로비였으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로비를 벌인 당사자와 관련해 정 원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거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한나라당 제주도당 차원은 아니며 개인 자격으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특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도중 이같은 로비사실을 알렸다"며 "앞으로는 로비가 들어오면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로비사실을 감안했다면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 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박탈위기에 처한 피고인들가운데 1-2명이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 전화로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과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던 피고인들은 한나라당 신관홍. 고충홍 제주도의원과 강상주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다. 이에 앞서 정 원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통해 로비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정원장은 피고인 10명이 참석한 공판에서 "재판과 관련해 로비시도가 있었다"며 "제주에 부임한 이후 맡은 첫 선거관련 재판에서 로비시도가 있었던 만큼 엄벌에 처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 인사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 판사를 상대로 로비를 펼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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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제주도당 금품공천 사건 연루자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현직 법원장이 공판과정에서 직접 공개하면서 알려졌으며, 제주CBS 취재결과 인맥과 전화를 통한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