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갈등 수습국면, '공판중심주의'가 대세
법조갈등 수습국면, '공판중심주의'가 대세
  • 편집국
  • 승인 2006.09.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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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정착 위해 위증 · 재판시간 장기화 대책 마련 시급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실상 사과로 1주일간 이어지던 법조 갈등은 수습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발등의 불이 된 공판중심주의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위증과 재판시간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로 법조계 갈등이 수습국면을 맞으면서, 이제는 대법원장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이 전면 확대 방침을 밝힌 공판중심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면 현재 수사기록 중심인 재판정의 모습이 법정진술 위주로 대폭 바뀐다.

그동안 수사기록을 참조한 뒤 재판에 임했던 재판부는 앞으로는 공소장 한 장만을 참조할 수 있게 된다.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과 변호인의 법리공방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주로 답할 수 있었던 피고인도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을 통해 자기 주장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정 모습의 변화는 위증에 취약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또 수사와는 상관없이 백지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재판시간의 장기화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도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채 재판에 임하게 되는 만큼 변론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하고 의뢰인의 비용 부담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위증죄 처벌 강화와 법원·검찰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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