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후보, 나소열 허위 정치공세 법적 조치 취할 것
김태흠 후보, 나소열 허위 정치공세 법적 조치 취할 것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4.01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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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고 ‘비열한 허위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라’ 경고

새누리당 김태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흠 후보가 2011~2013년 까지 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허위 정치공세를 펴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 새누리당 보령서천 김태흠 국회의원 후보
김 후보에 따르면 나 후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공제 대상에 대한 지출에는 세금납부 예외를 인정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모르는 채 정치공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김 후보는 2011년은 소득이 없었기에 납부할 세금이 없었다 2012년은 7개월간 국회의원 세비 소득 53,871,660원을 받으며 소득세 6,783,76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다만 2012년 김 후보가 새누리당에 당비로 세비의 55%에 가까운 29,533,36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정치기부금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은 것 뿐이라면서 이는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나 후보는 군수로 재직하는 12년 동안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얼마를 환급받았는지 먼저 밝혀라 2013년도의 세금 납부액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선관위 제출하는 세금납부액 작성 규정이 2013년도 분을 2014년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김 후보는 2013년의 세금으로 9,562,000원을 납부했다. 유리지갑인 급여 소득자가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 후보는 세금 관련 상식도 없고 진실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상대 헐뜯기와 흠집내기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마이뉴스 등 좌파언론은 그것을 기사화하고 나 후보는 그것을 인용해 또 다시 정치공세화 하는데 이는 민주당의 전형적 정치공세 행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후보의 이와 같은 허위 정치공세에 대해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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