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기상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질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상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원형태로 기상관련학과를 운영중인 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상청은 1998년 3월 ‘기상대학과정’을 개설했는데, 같은 해 6월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확대시행 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됨과 아울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점인정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기상대학과정을 통하여 대기과학전공 이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권 의원은 "기상대학은 매년 지원자가 감소하는데 기상청 직원의 경우 지원만하면 100% 합격률을 자랑한다"며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아니한가?"라고 묻고 기상대학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권 의원은 "기상대학의 경우 지원자와 합격자 현황을 보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설립이후 기상청직원들은 단 한명도 불합격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상대학 지원자들은 기상청직원과 일반인 두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1998년 설립이후 기상청직원들은 단한명도 불합격된 사례가 없으며, 일반인 그룹의 경우에도 2003년 1학기에 27명이 지원해서 8명이 불합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1: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1-2명 정도만 탈락했다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대부분의 교수진이 기상청직원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는 고작 1-2명에불과하다며 거듭 불실교육의 문제와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기상대학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기상대학에서는 현재 전공필수로 8과목, 전공선택으로 12과목의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이 중 매학기에 4-5과목을 강의중인데, 교수진은 대부분 해당분야의 학위를 가진 기상청 직원(기상연구소장, 기상연구관, 기상사무관 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분야에 학위가 없는 대기열역학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교수진을 초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현장에서 기상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여타 기상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교과과정과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야간강의 위주로 업무시간을 마치고 야간 강의 위주로 본청에서 기상청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다보니 질적인 면에서 내실있는 강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상대학의 강의는 직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근무자들은 강의를 들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수도권내 근무자에게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기상대학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권 의원은 기상대학과정은 기상청 직원들에게 업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자체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내실있는 교육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원자 수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기상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기상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7곳(서울대 대기과학과, 연세대 대기과학과, 부산대 대기과학과, 부경대 대기과학과, 경북대 천문대기과학과, 강릉대 대기환경과학과, 공주대 대기과학과)으로, 현행 법규상 학부를 운영하지 않고 대학원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상관련학과가 운영중인 7곳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