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일 충주시장 재선거 판도 관심
한창희 충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취임 3개월여만에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는 2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한 시장은 취임 3개월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한 시장은 지난해 추석 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다.한창희
충주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주시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재임으로 잘사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도에
하차하게 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한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충주시장 재선거가 한달도 남겨두지않은 다음달
25일에 치러지게 된다.충주시장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김호복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성기태 전 충주대 학장, 이승일 전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면서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29일까지 후보
공모를 한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다음달 2일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높은 당 지지도를
감안할때 승리 가능성이 높다며 느긋한 입장이다.그러나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권영관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지만 낮은 당지지도와 최근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인해 선뜻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후보자 기근에 시달릴 전망이다.한편 충주시 선관위는 29일 재선거 입후보자 설명회를 가진뒤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계획이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청주CBS 김인규 기자 lean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