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 재정비·재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시의회, '도시 재정비·재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10.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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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관련 다양한 의견 나눠

대전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1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도시 재정비·재개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을 모색했다.

김영관 의장은 인사말에서 "90년대 둔산 신도심 개발로 동구와 중구는 점차 도심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다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오늘 토론회가 목적한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이하 도촉법)의 도입과 정책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은 "도시재정비사업으로 환경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도촉법과 관련해 핵심이슈를 검토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한 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의 지역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도촉법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목적 보완 ▲ 확실한 지구지정 기준 ▲ 개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재원조달 비현실성 ▲지구 내 사업구역들 간 이해조정 원칙 제시 ▲원주민 주거대책 및 일자리 대책 강구 등을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서 가진 토론회에서 김재경 시의원은 "도촉법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주체가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촉진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계획수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주체가 돼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의 의견개진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석환 서기관(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은 "구도시의 몰락 원인은 구도심의 자생력과 경쟁력의 결여가 주요 원인일 수 있으나 무분별한 신도심 확장도 중요한 구도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신도심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분배하는 세입·세출구조 변경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내일 오전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9일간 '제161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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