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독서장려․지원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에는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과 사이버도서관의 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전문가 양성시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독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의 장려와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독서의욕 고취를 위한 독서관련 행사 장려, 학교내 독서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 도서관간 통합이용과 자료의 공동수집․보존, 협력사업 수행 등을 통해 모든 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식정보 격차가 완화되도록 했다.
안필응 위원장은‘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으로 시민들의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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