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마무리
아산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마무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5.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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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및 기타안건 20건, 추경예산 1조323억원, 결의문 채택 등 다양한 활동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5월18일 오전 10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9일부터 실시한 10일간의 일정인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건, 추경예산 1조323억원 심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를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 등 다양한 활동을 마무리했다.

▲ 아산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유기준의장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안장헌의원이 “시민 안전과 주권 침해 제조기업 용납 안 되며 배방지역 피해농업인의 보상이 협의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실시했다.

임황선 팀장은 의사보고를 통해 5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희영 의원, 부위원장에 이영해 의원 선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본회의 부의, 총무복지위는 조례안등 9건, 산업건설위는 조례안 등 10건, 공통으로 1건을 본회에 부의 했다고 보고했다.

유기준의장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조례안과 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안) 및 1건의 공통 기타안건을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아산시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온양온천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

이어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의결 요청(안)등 2건의 기타안건및 1건의 공통 기타안을 일괄 상정해 이기애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의결요청(안),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가결했다.

이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김희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했고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를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해 안건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님이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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