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액비살포 배방 농업인 피해 보상 해야
안장헌 의원 액비살포 배방 농업인 피해 보상 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5.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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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시민 안전과 주권 침해 제조기업 용납 안 된다

아산시의회 안장헌의원은 18일 아산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과 주권을 침해하는 제조 기업은 용납 안되고, 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현재 과다 액비 살포로 피해를 입은 배방지역 농업인들과 같은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했다.

▲ 안장헌 의원 5분 발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액비살포 배방 농업인 피해 다를 게 없다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안 의원은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현황을 언급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 36년이 지난 지금은 정치권력보다 더 무책임하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제권력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아산시도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장헌 의원은 “정부는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야한다. 관내 회사가 액비를 과다 살포해 배방지역의 오이와 배추 농가가 피해를 받았다. 보상협의를 하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경제권력은 견제 받지 않기에 소비자로서 감시와 소통의 역할이 시민에게 있다. 우리 삶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산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민께도 깨어있는 행동을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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