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걷이 뒤에 주는 수매대금 선급금형식으로 벼재배 농업인들에게 지급
아산시의회 성시열의원은 13일 열린 6월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산시 농업인 26,755명 대비 벼농사 재배 농업인은 23,266명으로 87%에 해당된다.
성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는 아산시 농업인들에게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영농기에 일정하게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를 처음 실시된 곳은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벼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대금을 월급으로 매달 나눠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을에 출하할 벼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30만∼200만원 까지 미리 지급한다.
이 제도의 일반적인 지급방법은 지역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자치단체가 4∼7%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민 월급은 공짜 월급이 아니라 분명히 무이자 대출임 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이상기후 등으로 흉년이 들거나 실농(失農)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문제점 등 보완 점으로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어 통일된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월급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제도의 무한 확장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흉년이 들 경우를 대비한 농가부담 완화 대책이나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방안 등을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마련해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