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물권법 제정 초안을 심의하면서 '토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 토지사용료를 재징수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국가 소유인 주택용지에 대해 사용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사용료 없이' 자동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물권법 초안이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중국 주택에 대한 개인 권리는 '기한 제한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유화를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다.
이에따라 사회주의 경제 근간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법률위원회의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주택에 대한 추가 사용료 부과여부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지도부가 사유재산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국가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주택용지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일단 해당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축된 주택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사유재산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물권법은 지난 2002년 처음 제출돼 '중국이 과연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지난 4년동안 수정과 보완을 6차례나 거듭해왔다.
결국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물권법 초안이 내년 3월에 이대로 통과될 경우 중국식 사회주의의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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