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 접촉' 간첩단 사건으로 확대되나
'北 공작원 접촉' 간첩단 사건으로 확대되나
  • 편집국
  • 승인 2006.10.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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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단 '국보법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국가기밀 수집-전달 등 증거 있으면 '간첩 혐의' 적용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이 간첩단 사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공안당국에 구속된 피의자는 일심회를 조직하는 등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씨와 일심회 가입 혐의가 있는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등 모두 5명이다.

공안당국은 일단 이들 5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앞으로 장씨 외에 나머지 4명도 국가보안법 4조의 간첩행위를 했는 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간첩 혐의가 성립되려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가장 큰 관건은 최씨 등 4명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씨의 신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 여부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장씨가 북측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고정 간첩임을 알면서도 장씨와 접촉하고 도움을 주었을 경우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와 함께 일심회 조직원들이 장씨에게 보고한 자료가 실제 북한에 전달됐는 지 해당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일심회를 통해 핵실험 이후 남한내 동향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거나5.31 지방선거에 개입하도록 한 정황은 물론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 관련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내년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공안당국은 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1.2.3급 기밀은 당연히 간첩죄에 해당하는 국가기밀에 포함된다"며"통상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기밀보다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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