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는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원어민 외국어 교사 배치 확대 등의 사업에 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한해 1,200억원을 지원해오던 예산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도 의회는 당초 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빠졌던 유치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감안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수정했으나 도 재정 형편을 고려해 예산 지원 범위를 특정짓지 않고 해마다 도교육청과 협의해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 지원 사업 선정과 규모, 방법 등을 심의하기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학부모와 교육계 인사 등 12명까지 참여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제정됐다.
한편 충청북도의회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행청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연기.공주지역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를 위해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충북도민은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청북도는 주변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만 받으며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북지역의 건설업체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청주CBS 김인규 기자 lea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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