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변호인단 국정원장 고소
간첩사건 변호인단 국정원장 고소
  • 편집국
  • 승인 2006.11.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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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사안임에도 불구, 국정원장 직접 나서 '간첩단 사건' 규정한 것 '발단'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정원장이 구속피의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기밀 유출에 따른 논란이 벌어지는 등 수사행보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공작원 접촉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이번 수사의 총괄책임자 격인 김승규 국정원장이 구속피의자들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중인 사안임에도 국정원장이 직접나서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 발단이었다.

수사보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례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생중계되다시피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안사건의 경우 수사사실이 공개되면 관련자의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측면에서 국정원장이 밝힌 만큼의 수사성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초기 국정원측에수사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최근 "이번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간첩사건은 잘못하면 모든 증거가 북한에 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이 원장의 이례적인 인터뷰와 사의배경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내부알력설 등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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