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위원회,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쌍용1동,쌍용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196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천안지역에는 주공6단지와 주공7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각각 약 500세대,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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