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을 방관(?)하는 '法'
청소년 탈선을 방관(?)하는 '法'
  • 편집국
  • 승인 2006.11.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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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술 · 담배 직접 판매는 처벌 규정없어 당국 고심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보호법은 그 반대의 경우, 즉, 청소년이 이같은 유해물질을 직접 판매할 때에는 아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또래의 청소년 등 고객들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김동철 사무관은 "담배를 파는 업소라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1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성인이나 또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물론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있어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노출시키는 법 조항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50cc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번호판이 없으면 경찰의 차적 조회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형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청소년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일선 교통 경찰관은 "번호판이 달린 중대형 오토바이 보다는 차량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는 50cc미만의 오토바이가 주로 청소년들의 절도 표적이 되기 쉽다"며 "따라서 이제는 소형 오토바이 역시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탈선을 오히려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법의 허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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