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책임관 등 대상‘청탁금지법’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6일 각급학교(유치원 포함) 행동강령책임관과 본청 전 직원 3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9. 28.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과‘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식으로 제작하고, 교직원들의 학습 접근성과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 매일 접속하는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그동안 세종시 교육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부패 요인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내 학교 행동강령책임관과 본청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부패척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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