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수십억 원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최근 전씨 차남 재용(42)씨의 아들 계좌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전씨 손자 계좌에 대한 이상 징후가 통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자신의 비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손자 계좌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은닉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 97년 2,2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24% 532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쳐 미납액은 1,67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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