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중 의원, 서산시의회 선거 제도개선 대표발의
유해중 의원, 서산시의회 선거 제도개선 대표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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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해당 선거일 2일전 후보자 등록 해야
유해중 서산시의회 의원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한 유해중 서산사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발의자는 유해중,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승재, 장은순, 장갑순, 김기욱, 윤영득, 김맹호, 한규남 의원 등이다.

이 규칙안은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정견 발표는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려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동안 의장·부의장은 후보 등록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 교황 선출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유해중 의원은 “현재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장단 선거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5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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