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석에서 검찰에 유회원 불구속기소 요청 논란
법원, 사석에서 검찰에 유회원 불구속기소 요청 논란
  • 편집국
  • 승인 2006.1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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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영장기각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법원 고위 간부가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유회원씨에 대해 불구속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직접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코리아대표 유회원씨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법정이 아닌 사석에서 영장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 경영진들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직후인 지난 10일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법원과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에게 "검찰이 왜 유 대표에게 그리 집착하느냐"며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 모임에는 유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5일 유회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영장은 다음날 다시 기각됐다.

이에 대해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수사가 다 된 사건이라면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영장전담판사와 동행해 검찰 간부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외부에 압력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해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대 소송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외환은행 측 소송 대리인이었고, 이 대법원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사람이 바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였다"며 유씨의 영장기각에 이런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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