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세종시의회, 사립학교 재정보조 조례개정 왜?
<취재수첩>세종시의회, 사립학교 재정보조 조례개정 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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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개정이 문제인가, 아니면 재단의 문제인가 논쟁
세종시의회가 지난 7일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사립학교인 세종시 성남고 학부모들이 조레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성남고 학부모들 사립학교 재정보조 조례 개정 철회 집회
성남고 학부모와 동문회 등 30여 명은 지난 21일 오전 9시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잘못을 한 사학재단에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개정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의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수 있다’를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합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수 있다’로 변경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윤형권 의원이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질의 하고 있다.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성남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생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간접교육비에서 감액하고 지급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마련 하겠다는 것이다.

법정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퇴직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추가로 개정된 조항은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대상기관의 법인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보조 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을 신설 하였다.

9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4대 보험 및 퇴직금이 포함된 법정부담금 약 2억4200만 원의 예산이 내년부터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성남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2억30백만원 중 8%인 1841만원을 부가하였으나 540만원만 납부해 미납금액은 2016년 3월 운영비 교부시 차액인 1,301만원을 감액하여 교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년 법정부담금 2588만원도 9월 현재 1000만원만 납부하고 1588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매년 성남고는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 46억원을 지급받으면서도 0.5%에 불과한 법정부담금 2천만원도 기일내 납부 하지않아 세종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은바 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책임한 사학 재단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대성학원은 부동산만 해도 공시지가 130억원, 실거래 30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성학원 사학재단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16년 법정부담금 1500만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는 우를 범하면서 세종시의회가 조레안 개정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세종시의회의 조례안 개정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재단의 문제인지 시민들의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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