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5년간 2건 중 한 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의원실(대전 서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감사청구 접수‧처리 등 통계(`12~`16.8.8)’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는 도합 771건이다.
이 가운데 감사처리 중인 사안을 제외 총 739건 가운데 370건(50%)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불비 등으로 감사내용조차 검토하지 않은 각하까지 포함하면 538건, 72.8%에 달하는 공익감사 청구는 실제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청구 대비 연도별 기각/각하율은 ▲ 2012년 75.5% ▲ 2013년 73.3% ▲ 2014년 65.7% ▲ 2015년 74.8% ▲ 2016년 8월까지 78.2%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법규와 명시된 원칙적 감사결정 및 통보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해야한다.
같은 기간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를 기각/각하하는데 소요된 평균 기간은 평균 68.4일 가량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환경부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및 피해신고의 소극행정’ 관련 공익감사청구는 지난 3월 29일 청구됐지만 150일이 경과한 지난달 25일에서야 기각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등 극우 단체 개입 의혹 관련공익감사 청구 또한 91일 만에 기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경영 관련 공익감사 청구 역시 90일 만에 기각 통보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외부 감사청구 9할 이상이 공익감사청구이다”면서 “1996년 최초 16건이 접수된 이후 연간 140~180건이 청구되는 등 국민들의 감사청구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 청와대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사안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장고 끝에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감사로 운영돼야 하며, 감사실시 여부 통보기한을 철저히 가급적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