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미 FTA 저지 2차 궐기대회 금지" 통고
경찰 "한미 FTA 저지 2차 궐기대회 금지" 통고
  • 편집국
  • 승인 2006.11.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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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강행시 '서울 상경 무산' '검거전담부대 투입' 관련자 검거 방침
경찰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궐기대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주최측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당초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 등 6개 장소에 대해 지난 15일 집회 신고를 냈으며 경찰은 장소가 다른 행사와 중복되고 폭력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주최측이 재신고를 해올 경우 22일 집회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금지 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금지통고된 불법시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각 시·군별 출발지부터 경찰을 배치해 서울 상경을 무산시키는 한편 검거전담부대를 투입해 불법시위 관련자를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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